2025 연말정산 헬스장 수영장 소득 공제 적용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도서와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에 이어
체육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우선, 문화비 소득 공제가 뭔지 알아볼까요?
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.
도서 구입비, 공연 관림비 및 박문관과 미술관 입장료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까지
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'도서/공연 등 사용분'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기존에는 체육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.
지난 24년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
'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'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,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
통과했습니다!!
- 소득 공제 대상: 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?
이에 따라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,
올해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이 됩니다.
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%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
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
1:1 맞춤 운동인 개인 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.
-소득 공제 대상 업체 확인: 그럼 모든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내가 다니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사전 접수를 한 업체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문체부는 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헬스장과 수영장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.
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
가능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물론 6월까지만 받는 것은 아니고
그 이후에도 상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내가 다니는 수영장과 헬스장에
해당 정책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!
자세한 참여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하니
참고해 주세요~!